NO-ACTION OPINION · 7326 비조치의견

은행앱 송금취소 기능 신설 건의

은행과 · 2023-04-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은행 앱에서 송금하고 나서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면 좋겠음. 계좌번호는 여러 번호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라도 잘못 적으면 아예 다른 계좌로 송금이 되는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지만 그것을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음. 이러한 문제가 매년 수백 건 이상 발생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고, 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잘못 보낸 계좌의 이용자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해야 하는데 이를 거절하는 사람도 많다고 함. 거액이면 그 피해가 더더욱 크고, 은행 앱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분들도 이러한 실수를 자주하기 때문에 은행 차원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게 기능이나 제도를 마련해주면 좋겠음.

ㅇ (건의내용) 은행 앱을 통해 돈을 송금하기전 이름과 계좌번호를 확인해주는 창이 뜨는 것 이외에도 내가 보낸 송금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송금 취소는 보낸 사람만 할 수 있고, 받는 사람은 할 수 없게 만들면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은행에서 최근 페이스 아이디나 지문인식을 사용하는 기능이 늘고 있는데, 송금을 할 때에도 오류가 난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모르게 취소할 시간도 없이 송금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송금 기능에는 꼭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송금 취소 기능을 까먹고 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잘못 보내진 계좌의 이용자가 무조건 다시 돌려주도록 관련 법안을 설정해야 합니다.

판단 이유

□ 건의하신 ‘은행앱의 송금 취소 기능’과 관련하여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 그러나, 송금이 완료된 이후에 취소가 가능토록 하는 것은 수취자의 소유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상거래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22.6.30 보도, ‘“밥값 이체 했어요” 앱 보여주고 취소... ’신종 먹튀‘)

ㅇ 현재 고객의 판단에 따라 인증수단으로 지문 대신 비밀번호로 한정하거나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이미 착오로 송금한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등 관련 보완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사항을 고려할 때,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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