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25 비조치의견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新입금계좌지정제 홍보 강화

금융위원회 · 2023-04-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이스 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 급증

□ (건의사항)

고령층에 대한 新입금계좌지정제도 의무 지정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정제도 해제 요청하도록 제도화 필요

영업점의 업무 경감 및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사전적 차단 효과

판단 이유

□ 新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지정계좌’)로는 기존 방식대로 이체 거래를 하고,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미지정계좌’)로는 소액이체만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ㅇ 동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신청자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 고령층에 대한 新입금계좌지정 서비스 의무 지정은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ㅇ 대신, 고령층의 제도 참여를 높이기 위해 新입금계좌지정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