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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 행복지킴이 통장가입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해서 지자체 어르신 금융교육을 가면 모르는 경우가 많아 기초노령연금이나 일자리 수입 등을 압류 당하는 노년층이 빈번하게 발생함
□(건의내용) 1)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 대상확대 (65세이상 모든 어르신, 부채에 시달리는 미취업 청소년) 2) 행복지킴이 통장 입급 대상 자금 확대 3) 행복지킴이통장 입금 한도 150만원 이하 모두 허용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5조 복지급여 압류 방지
판단 이유
□해당 건의과제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전달하여 검토 요청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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