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29 비조치의견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 2023-04-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행복지킴이 통장가입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해서 지자체 어르신 금융교육을 가면 모르는 경우가 많아 기초노령연금이나 일자리 수입 등을 압류 당하는 노년층이 빈번하게 발생함

(건의내용) 1)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 대상확대 (65세이상 모든 어르신, 부채에 시달리는 미취업 청소년) 2) 행복지킴이 통장 입급 대상 자금 확대 3) 행복지킴이통장 입금 한도 150만원 이하 모두 허용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5조 복지급여 압류 방지

판단 이유

해당 건의과제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전달하여 검토 요청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보건복지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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