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29 비조치의견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 대상 확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3-04-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행복지킴이 통장가입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해서 지자체 어르신 금융교육을 가면 모르는 경우가 많아 기초노령연금이나

일자리 수입 등을 압류 당하는 노년층이 빈번하게 발생함

□ (건의내용)

1)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 대상확대

(65세이상 모든 어르신, 부채에 시달리는 미취업 청소년)

2) 행복지킴이 통장 입급 대상 자금 확대

3) 행복지킴이통장 입금 한도 150만원 이하 모두 허용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5조 복지급여 압류 방지

판단 이유

□ 해당 건의과제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전달하여 검토 요청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보건복지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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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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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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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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