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29
비조치의견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 대상 확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3-04-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행복지킴이 통장가입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해서 지자체 어르신 금융교육을 가면 모르는 경우가 많아 기초노령연금이나
일자리 수입 등을 압류 당하는 노년층이 빈번하게 발생함
□ (건의내용)
1)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 대상확대
(65세이상 모든 어르신, 부채에 시달리는 미취업 청소년)
2) 행복지킴이 통장 입급 대상 자금 확대
3) 행복지킴이통장 입금 한도 150만원 이하 모두 허용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5조 복지급여 압류 방지
판단 이유
□ 해당 건의과제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전달하여 검토 요청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보건복지부>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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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소비자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