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28 비조치의견

주민등록법상 금융회사 대상 기관으로의 편입 요청

금융위원회 · 2023-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16년 이후 본격적으로 융자를 실행함에도 불구, 유사 *정책금융기관과 달리「주민등록법 시행령」상 금융회사로 미포함 * 유사 사업을 영위 중인 동 중기부 산하 기관(중진공, 기보, 신보재단 중앙회) - 이와 더불어 동법 시행령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4가지 범위로 정의, 他 정책금융기관은 금융회사의 범주에 포함되나, - 공단은 이와 달리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 범주에 해당,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제출 서류 등의 차이 발생

(건의내용)「주민등록법 시행령」의 별표2* 에서 정의하는 ‘정당한 이해 관계가 있는 자’ 중 ‘3. 금융회사 등’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편입

판단 이유

행정안전부 주민과 답변내용입니다. (담당자 이연정 주무관 044-205-3144)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채권 · 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채권 · 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음 - 별표2의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하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추가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임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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