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39 비조치의견

피싱 피해신고 프로세스 구축

금융위원회 · 2023-03-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피싱사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전 카드사 공통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사후관리 프로세스 적용이 필요

-(건의내용)

피싱을 당한 경우 한 금융사에만 신고하면 모든 금융이 정지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EX. 全은행계좌와 카드 일괄 정지 프로세스)

판단 이유

□ ‘22.9월에 발표된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에 따라 피해 발생(우려)시에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거래를 일괄/선택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 (시스템) 1단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 신청 가능, 2단계: 금융회사 창구 및 고객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ㅇ 1단계 시스템은 ’22년에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2단계 시스템은 ‘23년 상반기 중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