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39
비조치의견
피싱 피해신고 프로세스 구축
금융위원회 · 2023-03-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피싱사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전 카드사 공통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사후관리 프로세스 적용이 필요
-(건의내용)
피싱을 당한 경우 한 금융사에만 신고하면 모든 금융이 정지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EX. 全은행계좌와 카드 일괄 정지 프로세스)
판단 이유
□ ‘22.9월에 발표된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에 따라 피해 발생(우려)시에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거래를 일괄/선택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 (시스템) 1단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 신청 가능, 2단계: 금융회사 창구 및 고객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ㅇ 1단계 시스템은 ’22년에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2단계 시스템은 ‘23년 상반기 중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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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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