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자 부수 허가 신속 요청
금융위원회 · 2023-03-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업감독규정상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부수업무로 수행할 수 있으며, 보험대리점에 제공된 정보를 단순하 게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본인의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보험을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직접 보험대리점의 지위를 영위할 수 없기에,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와의 긴밀한 서비스 공조를 위한 기본적인 비 즈니스 모델이 필요함
□ (건의내용)
-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가 부수업무로 신고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서는, 데이터 제공 동의 과정에서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유상판매한다 는 일정한 사실이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통지된다면, 부수 허가 과정에서 신속한 허가요청
판단 이유
1. 귀하께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보험대리점에 제공시 유상판매 여부 등을 고지하는 경우 신속히 부수업무로 신고·수리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2. 보험대리점 등 제3자에 유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수업무 신고요건*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리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건의 내용은 향후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경영건정성을 해지지 않을 것,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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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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