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61
비조치의견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제도의 개선요청
금융위원회 · 2022-1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청년희망적금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 혜택과 저축 장려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인데
명확한 기준이 없고 가입기준에 본인 및 부모 재산 요건 없이 단순 소득만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역차별 위험이 생길 수 있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존재함
□ (건의내용)
- 가입 기준에 본인 및 부모 재산 요건 등의 보완적인 조건을 추가하고, 실질적으로 더 많은 저소득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적 보안 요청
판단 이유
□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재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ㅇ 더 자세한 내용은 ‘22.8.30. 보도자료 “서민금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23년 출시 예정 청년자산형성 지원 제도인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심사요건을 검토 중에 있으니 건의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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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