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60 비조치의견

수입인지 발생 종류 일원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22-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현황) 현재 수입인지 종류는 액면가격으로 판매하는 16종의 ‘현물수입인지’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전자수입인지’로 구분됨

ㅇ 인지세법 개정(’14.1.1.)으로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에는 ‘전자수입인지’만 첨부할 수 있으며, ‘현물수입인지’ 납부는「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는 행정수수료로 한정되어 있어, 한국은행은 전자수입인지제도 시행 이후 ‘현물수입인지’ 발행을 지속적으로 축소하였고, 수입인지를 판매하고 있는 각 금융기관은 현물수입인지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

□ (문제점) 행정수수료 용도인 경우 현물 및 전자수입인지 사용이 가능하고, 인지세 용도인 경우는 ‘전자수입인지’만 사용하도록 수입인지 용도가 이원화 되어 있어 수입인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현물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미판매 수입인지 보관에 따른 운영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ㅇ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ㅇ 인지세법

□ (건의내용) 수입인지 종류를 ‘전자수입인지’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 검토를 요청함

판단 이유

<기획재정부 국고과 답변내용입니다.>

□ 정부는 ’13.12월부터 기존의 종이수입인지와 전자수입인지를 병행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인지세의 경우에는 ’15년부터 전자수입인지로 전면 대체하는(인지세법 제8조) 등 기존 종이수입인지를 전자수입인지로 단계적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종이수입인지의 경우 ’16년부터 발행을 중단하고, 현재 재고물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종이수입인지 판매량이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21년 기준으로 16억원 수준의 수요가 있는 점, 4년여 재고 물량 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종이수입인지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인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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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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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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