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64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해외결제에 대한 상세내용 고지
금융위원회 · 2022-12-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직구, 해외 현지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필요
ㅇ 결제승인 안내문자 외에도 청구대금 내역서 송부전에도 상세내역
(매입일자, 환율, 수수료율, 기타 부대비용 등) 보기가 쉽게 되도록 요청
□ (건의사항) 해외직구, 해외 현지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토록 건의
판단 이유
□ 전업카드사(신한, 우리, 국민, 현대 등)를 통해 확인한 결과,
ㅇ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별 해외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대한 상세정보*를 기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현지통화금액, 적용환율, 원화금액, 해외이용수수료, 합계금액 등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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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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