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64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해외결제에 대한 상세내용 고지

금융위원회 · 2022-12-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직구, 해외 현지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필요

ㅇ 결제승인 안내문자 외에도 청구대금 내역서 송부전에도 상세내역

(매입일자, 환율, 수수료율, 기타 부대비용 등) 보기가 쉽게 되도록 요청

□ (건의사항) 해외직구, 해외 현지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토록 건의

판단 이유

□ 전업카드사(신한, 우리, 국민, 현대 등)를 통해 확인한 결과,

ㅇ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별 해외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대한 상세정보*를 기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현지통화금액, 적용환율, 원화금액, 해외이용수수료, 합계금액 등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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