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만기 도래시 해지보고, 변경보고 등 방법 명확화
자산운용제도팀 · 2022-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펀드의 만기도래와 관련한 보고 방법 명확화 필요
ㅇ 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펀드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지보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탁기간 연장시 변경보고
ㅇ (만기 도래 & 신탁계약기간 미변경의 경우) 금감원 보고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며, 담당자에 따라 의견이 서로 상이함
ㅇ 당사 대출채권 펀드(11개)는 2020년 상반기부터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차주사 부도 등으로 상환을 하지 못하고, 신탁계약 변경도 못 한 상태로
현재까지 유지 중
- 차주사와의 소송, 수익자와의 분쟁 등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단기간내 청산은 불가능한 상황
ㅇ 감독원 문의 결과
- (과거) 해지보고, 변경보고가 불가능하므로 특정사유 보고(만기 미상환) 후, 다른 사정(청산 또는 만기 변경)이 발생하면 해지 또는 변경보고
* 11개 펀드는 이에 따라 보고
- (현재) 신탁계약 종료는 펀드 해지사유이므로 기간연장이 없다면 무조건 해지보고 하여야 함
즉, 펀드만기 도래시에는 해지보고 또는 변경보고(기간 연장)외의 보고는 없음
* 11개 펀드는 신탁계약기간 연장이 없으므로 해지보고 대상
□ (건의사항) 펀드의 만기도래와 관련한 보고 방법 명확화
ㅇ 만기상환이 안되고 신탁계약 변경도 이루어지지 않은 특수한 경우의 보고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를 마련
→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
ㅇ 업무처리 매뉴얼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
-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어도 업무처리의 일관성 유지
판단 이유
1. ’22. 11. 22. 건의하신 현장건의과제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먼저 우리원 감독업무와 집합투자업자의 보고의무 등 준법업무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3. 말씀하신 준법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하여, 우리원에서는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사모펀드 업무매뉴얼’을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업무매뉴얼 등은 업계의 건의내용 및 안내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자산운용업계의 실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끝.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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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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