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23 비조치의견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

금융위원회 · 2022-08-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ㅁ (건의배경)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 권리*를 알릴 필요가 있음

* (금리인하요구권) 처음에 낮은 신용등급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나중에 신용도가 올라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은행대출을 이용한 직장인 고객은 대출 초기보다 대출 후기에 승진 및 소득증가 등의 사유로 신용등급이 상승 되는 경우 많음

따라서, 대출기간 동안 대출 이용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꾸준한 안내가 필요한 상황임 ㅁ (건의내용) 금융사의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

대출 관련 업무 진행 시 필수 고지사항에 ‘금리인하 요구권’ 상세 명시 필요 - (예시) 대출 약관 설명서 內 주요 고지 사항으로 해당 내용 삽입 (해당 항목 약관동의 체크 형식으로 강조)

대출관련 추가 업무 시 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고지 - (예시) 대출 연장 위한 지점 방문 시 응대 직원의 금리인하 요구권 필수 고지

최초 대출 시점 대비 고객의 소득 증가 가능성 고려, 대출 기한 누적 시점 마다 이메일, SMS 활용한 주기적 고지

판단 이유

개정 은행법(‘20.1.1. 시행예정) 30조의2 2항은 은행은 대출계약 체결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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