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23
비조치의견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
은행과 · 2022-08-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ㅁ (건의배경)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 권리*를 알릴 필요가 있음
* (금리인하요구권) 처음에 낮은 신용등급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나중에 신용도가 올라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ㅇ 은행대출을 이용한 직장인 고객은 대출 초기보다 대출 후기에 승진 및 소득증가 등의 사유로 신용등급이 상승 되는 경우 많음
ㅇ 따라서, 대출기간 동안 대출 이용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꾸준한 안내가 필요한 상황임
ㅁ (건의내용) 금융사의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
ㅇ 대출 관련 업무 진행 시 필수 고지사항에 ‘금리인하 요구권’ 상세 명시 필요
- (예시) 대출 약관 설명서 內 주요 고지 사항으로 해당 내용 삽입 (해당 항목 약관동의 체크 형식으로 강조)
ㅇ 대출관련 추가 업무 시 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고지
- (예시) 대출 연장 위한 지점 방문 시 응대 직원의 금리인하 요구권 필수 고지
ㅇ 최초 대출 시점 대비 고객의 소득 증가 가능성 고려, 대출 기한 누적 시점 마다 이메일, SMS 활용한 주기적 고지
판단 이유
□ 개정 은행법(‘20.1.1. 시행예정) 30조의2 2항은 은행은 대출계약 체결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ㅇ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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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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