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35 비조치의견

최근사업연도말에 대한 기준(가이드라인)제시

기업공시총괄팀 · 2022-06-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사업연도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실무가이드라인 필요

ㅇ 사업보고서 상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 또는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를 ‘주요종속회사’로서 기재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개황)하여야 하는 바,

ㅇ ‘최근사업연도말’이 공시서류 작성일 기준인지, 해당 공시서류의 제출일 기준인지 불명확(정기총회를 통한 결산절차와의 상관관계도 명확히 할 필요)

* 예컨대, 21사업년도 결산을 위한 정기총회(’22.3월) 전 상법 제542조의4에 따라 총회 소집통지 시 또는 총회 1주간전까지 제출한

사업보고서상 주요종속회사의 수는 20사업년도 기준인지, 21사업년도 기준인지 불명확

ㅇ 동일한 맥락에서, 합병가액 산정 시 상장회사가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이전에 비상장회사와 합병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근사업연도’에 대한 규정 적용 불명확

□ (건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의 개정을 통한 ‘최근사업연도’에 대한 명시 또는 ‘기업공시 실무안내’ 등을 통한 실무가이드라인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2조, 제3-1-1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13조 등

판단 이유

□ 사업보고서상 연결대상 종속회사여부를 판단하는 해당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재해야 한다는 점, 그 외 연결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업의 내용’ 등을 최신 정보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사업연도’는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일이 아닌 사업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2021년도 사업보고서 작성시 2021년말 현재 지분율로 연결대상여부를 판단하므로, 자산총액도 동일하게 2021년 자산총액을 기재

ㅇ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이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기 전이라도 동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음

- 이 경우 ‘주총 승인전 재무제표’라는 사실과 ‘향후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는 문구를 재무제표 하단에 표시해야 함

□ 합병가액과 관련하여 주요사항보고서의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조항이 없으므로 이미 사업연도가 경과하였다면 해당 사업연도가 최근 사업연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정확한 자산액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최근 사업연도’는 재무제표가 확정된 사업연도 중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재무제표가 확정된 사업연도 이후에 합병, 대규모 유상증자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음

□ 관련 내용은 기업공시 작성기준 제3-1-1조,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 q&a 1-11, 1-28 등에서 확인 가능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주요사항 신고·보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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