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차별규정 개선 요청
가계금융과 · 2022-06-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3호를 통해 만기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조기상환금액의 100분의 1을
간주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대부금융회사와 차별 지속
-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을 통하여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그 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하여 계산하도록 해석
- 실제 단기 상환 대출건의 경우, 대부금융회사는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자금조달·운용 불일치로 인한 기회비용,
대출취급시 발생한 비용* 등이 전혀 보상되지 않음
* 근저당설정비, 대출모집비용, 담보(신용)조사비용, 인건비 등
□(건의내용)
- 대부업법상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차별규정 해소 및 30일 미만 초단기 상환 대출에 대하여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사용기간 30일 간주 해석 적용 필요
※ (관련법령)
대부업법 시행령 제 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 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판단 이유
□ 단기 자금수요의 비중이 높은 대부업 이용 특성상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규제완화가 최고금리 규제에 대한 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현재까지는 개정건의를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제시하신 근저당설정비, 담보(신용)조사비용은 실비적 성격으로 간주이자에 불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조기상환 여부에 따른 보상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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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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