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34 비조치의견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차별규정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22-06-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3호를 통해 만기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조기상환금액의 100분의 1을 간주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대부금융회사와 차별 지속 -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을 통하여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그 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하여 계산하도록 해석 - 실제 단기 상환 대출건의 경우, 대부금융회사는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자금조달·운용 불일치로 인한 기회비용, 대출취급시 발생한 비용* 등이 전혀 보상되지 않음 * 근저당설정비, 대출모집비용, 담보(신용)조사비용, 인건비 등

(건의내용) - 대부업법상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차별규정 해소 및 30일 미만 초단기 상환 대출에 대하여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사용기간 30일 간주 해석 적용 필요 ※ (관련법령) 대부업법 시행령 제 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 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판단 이유

단기 자금수요의 비중이 높은 대부업 이용 특성상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규제완화가 최고금리 규제에 대한 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현재까지는 개정건의를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시하신 근저당설정비, 담보(신용)조사비용은 실비적 성격으로 간주이자에 불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조기상환 여부에 따른 보상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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