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기간 연장에 대한 대상을 취약금융투자자로 변경
보험제도팀 · 2022-04-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보험가입 시 청약철회기간의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단, 만 65세 이상의 경우 계약자가 체결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45일 이내에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그런데 나이가 65세 이상이라고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철회기간에 대한 예외를 연령으로만 구분짓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됨.
□ (건의사항)
ㅇ 보험가입 시 각 보험사별로 취약금융투자자인지를 먼저 파악하여 성향에 맞는 상품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취약금융투자자는 대부분 연령이 높기도 하지만 은퇴자이거나 미성년자 및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그래서 나이로만 청약 철회 기간에 대한 예외 사항을 두지 말고 개인적인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개인의 선택하에 취약금융투자자라고 체크한 고객에게는 청약 철회에 대한 예외 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판단 이유
□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소비자와 체결하는 통신판매 계약에서 청약철회기간을 법령*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생/손보협회에서 운영하는 "고령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령소비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보장성 상품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거래 당사자 사이에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름(법§46)
ㅇ 고령자소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쇠약과 더불어 기억력 및 이해력 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
□ 다만 동 가이드라인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회사에서는 보호대상인 고령금융소비자를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연령 이외에도 다양한 어려움을 고려할 수 있음
ㅇ 회사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금융거래 경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정도, 재산 및 소득상황, 직업 등을 토대로 고령금융소비자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ㅇ 만 65세 미만이라도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거나, 보험상품 가입 경험이 없거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수준이 현저히 낮아 정확한 구매목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도 고령금융소비자에게 적용하는 보호기준 중 필요한 사항을 준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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