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 매도 현금성 자산 보유기준 개선 요청
금융시장분석과 · 2022-04-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는
월별 일평균 매도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하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별로 당일 매도잔액의 일정 비율**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수 있음
* 금융투자업규정 제5-23조의2의 제2항 적용
** 금융투자업규정 제5-23조의2의 제3항 적용
ㅇ 자산운용사입장에서는 집합투자로서의 “집합투자재산에서의 REPO 매도운용”과
투자일임업자로서의 “투자일임재산에서의 REPO매도운용”의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을 구분하여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산정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판단됨
□ (건의사항) 자산운용사가 투자일임재산에서 REPO 매도시 집합투자재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5-23조의2
판단 이유
□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기준을 ‘매월 직전 3개월의 월별 일평균 RP매도 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원칙으로 결정
→ 이는 현금성자산 의무 보유 금액이 사전에 결정되어 업무처리가 수월하고, 금액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
□ 다만, 집합투자재산은 수시로 환매 요구 가능성이 있는 등 사유로 펀드의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금액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당일 RP매도 잔액’으로 특별히 정책적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별도 선정기준 마련
ㅇ 특별한 정책적 고려로 별도로 선정한 것이므로, 동 예외사항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현금성 보유자산 규모 감소효과)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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