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서비스 대면채널 확대
금융위원회 · 2022-04-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마이데이터 서비스(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관련 대면채널 이용 제한(불완전판매 및 과당경쟁 우려)
□ (건의사항)
ㅇ 대면채널에서 전송요구권에 대한 의미와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상담을 통하여 고객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면채널 확대 요청
· 현재 ‘알고하는 동의’ 프로세스에 따라 고객이 전송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비대면 채널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동의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동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해 없이 동의하는 사례 발생
ㅇ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목적인 개인신용정보 주권 강화를 위해 대면채널을 확대하여 고객들이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ㅇ 대면채널 확대에 따른 리스크(불완전판매 및 과당경쟁 등) 최소화를 위해 내부 관리감독 강화 등 내외부 규정 신설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1) 대면 방식에 특화된 MyData 서비스 모델 없이 단순히 가입자 및 개인데이터 확보에만 치중하는 과당경쟁 우려
- 디지털 소외계층(고령자 등)의 부문별한 가입유도를 통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마케팅 활용 등 소비자보호 문제 야기
(2) 창구직원, 보험설계사 등이 소비자의 모든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유출 등 개인정보 리스크가 높아지는 등 정보보안 취약 우려
- 아울러, 본인인증 API 등 인증, 동의 절차가 모바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대면 가입 방식에 대한 추가 설계·검토 필요
※ 오픈뱅킹 오프라인 채널 확대도 낮은 소비자 니즈, 과당 경쟁 등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 우려, 금융사기 가능성 및 피해금액 증가 등의 사유로 보류 중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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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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