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가 예정된 매수증권의 매도시 매도증권담보융자 허용
자본시장과 · 2022-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예탁된 증권만 담보로 융자를 허용하기 때문에
결제가 예정된 증권 매도 금액을 담보로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ㅇ 결제가 예정된 증권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 제2항*을 비추어 볼 때
매도담보융자는 매도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비용, 이자 등을 감안하여 융자를 실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매도되거나 또는 환매 신청된 증권을 담보로 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매도 가격 또는 융자일에 고시된 기준가격
(이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일 전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담보 평가금액으로 한다
ㅇ 또한, 매수 결제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 매도 시 매도결제일과 매도결제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증거금 관리에 의해 결제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 미결제된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매도 결제는 정상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매도금액 범위 내에서 매도담보융자 실행 시 융자금 미상환의 위험이 없고,
투자자도 매수 결제 될 때까지 기다린 후 매도담보융자를 실행하여 자금을 활용해야 하는 불편 없이
매도 즉시 매도담보융자를 실행하여 자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건의사항) 매수 결제 여부와 무관하게 결제가 예정된 증권 매도시
투자자가 매도증권담보융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기를 건의
<예시>
< 현 행 >
- 결제완료된 주식 매도시 매도증권담보융자 가능 : D-2일 이전 매수한 주식까지 가능
- 전일 매수한 주식 당일 매도시 익일 매도증권 담보융자 가능
- 당일 매수한 증권 당일 매도시 매도증권 담보융자 불가
< 변 경 후 >
- 체결 완료된 주식 매도시 매도증권담보융자 가능
- 전일 매수한 주식 당일 매도시 당일 (또는 익일) 매도증권 담보융자 가능
- 당일 매수한 증권 당일 매도시 매도증권 담보융자 가능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 및 4-26조
판단 이유
신용공여와 관련된 금융투자업 규정은 일관되게 “본인명의”의 “증권 또는 현금”만 담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매도대금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최소한 이틀전(T-2일) 매수하여 대출실행당일(T일) 결제가 완료된 주식일 것을 요구하는 것 또한 투자자 “본인 소유의” 증권이어야 함을 반영하는 것임. 유사한 요지의 유권해석(190192)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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