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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확정발행가액 단순안내 허용

자본시장과 · 2022-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공모주 청약관련하여 공모금액이 확정된 경우 ‘확정발행가액’으로 안내할 필요

ㅇ 기업공개 공모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등 단순사실 안내 시 공모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모 예정가’로 안내하고 있어 고객 불만과 개선요구가 빈번

□ (건의사항)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이 확정되어 감독원에 정정신고가 된 이후(보통 청약일 전일)부터는 공모주 청약일정 등에 관한

단순 안내사항의 경우 ‘확정발행가액’을 포함해 안내

* 발행공시 규정 제1-3조 제2호 ‘증권의 발행금액 및 발행가액을 확정하여 표시하지 않을 것’ 관련 내용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판단 이유

현재도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면 확정 발행가액 안내가 가능하며, 인수인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확정가액을 안내하는 행위는 단순광고 규정 취지와 어긋나므로 허용 불가. 확정 발행가액 등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반드시 청약권유 과정에서 투자설명서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안내되어야 하므로 단순광고 기재사항으로 허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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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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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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