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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시 부채 평가용 금리커브(외삽방식)에 대한 건의사항

보험리스크총괄팀 · 2022-0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K-ICS에서는 부채평가용 금리커브 생성시 Smith-Wilson 방식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변액보험 헤지 시행에 따라

헤지 대상 보증준비금의 시가평가를 위해, K-ICS 규정에 따라 금리커브를 생성하여 사용 중입니다.

① 그런데 Smith-Wilson 방식을 사용하여 테너별 민감도 산출시, 실제 현금흐름과 상관없이 15년(LLP 직전테너) 금리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절대값이

큰 음수로 산출됩니다. 반면 20년(LLP) 민감도는 15년 민감도의 2~3배 규모의 양수값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이러한 형태의 민감도 분포가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테너별 민감도에 맞춰 IRS를 매칭한다면, 20년물 receive 스왑을 대량으로 거래한 후, 5년

경과시 15년 민감도의 두배에 해당하는 pay 거래를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할 경우 20년 receive 거래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20년 금리가 하방으로 꺾이게 만들며, 5년이 경과하여 대량의 15년

pay 거래를 해야하는 경우 그 경향성을 심화시킵니다.

게다가 이와 같은 대량의 언와인딩 거래는, 금리커브의 꺾임과 물량 확보 문제에 기인하여 과도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킵니다.

② 이와 같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15,20년 민감도를 네팅하여 한가지 상품으로 매칭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엔 15-20년 금리

스프레드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최근 20년 금리가 하향으로 꺾이면서 금리 스프레드는 과거에 비해 훨씬 변동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는 헤지

트레이더가 제어할 수 없는 요소이며 민감도 매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도 위험경감효과가 심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③ 위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Smith-Wilson 방식을 사용하면 장기 테너쪽 민감도가 실제 현금흐름과 상관없이 산출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모델 자체에서 발생하는 왜곡 현상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Flat 커브로 산출한 민감도는 실제 테너별 현금흐름 분포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반면, Smith-Wilson 방식은 민감도로부터 테너별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감도 산출 결과로부터 시간 경과에 따른 현금흐름의 이동 양상을 중장기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뜻 입니다. 이는 헤지 트레이더가 테너별 파생 거래량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유럽에서도 Smith-Wilson 방식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EIOPA는 2020년 SolvencyⅡ Review를 통해 Smith-Wilson 방식의 문제점과 함께

몇가지 대안 커브 형태를 제시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 중 한가지 옵션은 네덜란드 정부에서 이미 사용 중입니다.

IFRS 17의 도입시 부채 공정가치의 변동성은 현재에 비해 현저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UFR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써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실제로 유럽의 UFR 수준은 계속 내려가고 있음) 따라서 보험부채의 변동성 위험 관리를

위한 헤지 트레이딩은 반드시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Smith-Wilson 방식을 사용하여 헤지 거래를 실행해 본 결과, 해당 방식을 적용한 금리

커브는 헤지 운용에 적합한 모델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대안으로서의 새로운 외삽 모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건의사항) 금리 커브의 외삽 방법에 대해 회사가 선택하게 하는 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IOPA가 적시한 대안 커브 중 하나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이 감독기관의 취지에 어긋난다면 금리 커브 외삽 방식에 대한 업계 공동의 논의 및 선정 작업이 시작 되어야

합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K-ICS

판단 이유

IFRS17 및 K-ICS 도입시, 감독당국이 Smith-Wilson 방식으로 생성하여 제공하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토대로 보험회사는 부채를 시가 평가해야함

현행 할인율 곡선의 보간·보외 방법인 Smith-Wilson 방식은 시장금리를 적합시킴과 동시에 단기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른 장기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며, ICS 및 Solvency Ⅱ 등 주요 해외사례에서 사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부채평가 및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채택된 바 있음

동 건의사항의 경우 부채평가가 아닌, 부채평가액에 대한 파생전략 수립시 발생하는 문제점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부채평가 할인율 산출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

따라서 향후 新 제도 운영상황과 ICS 및 Solvency Ⅱ 등 해외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5. 건전성>보험부채 적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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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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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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