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74 비조치의견

개인정보보호교육과 같이 직장內 금융교육 의무화 실시

금융위원회 · 2022-0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5명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법정의무사항으로 개인정보교육을 진행하게 되어 있음

초·중·고 및 대학교육을 받으면서 별도 금융 교육을 받아 본적이 없고 관련 전공을 하거나 본인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저축 외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도 주변의 친구 또는 지인으로부터 금융상품 소개를 받는 경우가 다수임

추상적인 개념보다 적금, 이자, 투자, 세금 등 실생활 위주의금융 교육 의무화을 통해 합리적인 경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함

(건의사항)

학교에서부터 직장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금융교육 의무화 실시

판단 이유

귀하의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1사1교 방문교육, 대학생을 위한 대학 실용금융, 성인 및 고령층을 위한 방문교육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러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영상, 웹툰, 책자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교육 의무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사안으로 금융감독원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 의무화를 위해 관련 의견을 교육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서 꾸준히 전달하고 동 부처들에 적극 협조하여 금융교육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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