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교육과 같이 직장內 금융교육 의무화 실시
금융교육기획팀 · 2022-0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5명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법정의무사항으로 개인정보교육을 진행하게 되어 있음
ㅇ 초·중·고 및 대학교육을 받으면서 별도 금융 교육을 받아 본적이 없고 관련 전공을 하거나 본인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저축 외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도 주변의 친구 또는 지인으로부터 금융상품 소개를 받는 경우가 다수임
ㅇ 추상적인 개념보다 적금, 이자, 투자, 세금 등 실생활 위주의금융 교육 의무화을 통해 합리적인 경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함
□ (건의사항)
ㅇ 학교에서 부터 직장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금융교육
의무화 실시
판단 이유
□ 귀하의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에서도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1사1교 방문교육, 대학생을 위한 대학 실용금융, 성인 및 고령층을 위한 방문교육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러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영상, 웹툰, 책자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금융교육 의무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사안으로 금융감독원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 의무화를 위해 관련 의견을 교육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서 꾸준히 전달하고 동 부처들에 적극 협조하여 금융교육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교육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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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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