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46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산 운용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것 같다.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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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현재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해 단순히 금융상품 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색할 수 없게 되었다. 금융상품 정보를 확인하려면 자신의 투자성향 분석부터 해야 한다. 이후 자신의 투자 성향과 맞는 금융상품 정보만 볼 수 있다. 원하는 특정 상품이 있어도 자신의 투자성향과 다르다면 검색 자체가 불가능하다. 안정형 투자성향을 가진 소비자가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을 잘못 신청할 경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는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ㅇ (건의내용)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많은 투자의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최근 들어,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졌고 사람들은 각자 맞는 투자성향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자산현황에 따라 투자성향은 충분히 바뀔 수 있고 더 많은 자산운용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헷지의 효과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은행 공식 사이트가 아닌 지인, 블로그 등을 통해 다른 상품들의 정보를 접하는 것이 더욱 위험하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들은 더욱 많이 제공함과 동시에 가입 당시 실질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들의 안전을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판단 이유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음

ㅇ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적합성 원칙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금융복지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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