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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법 적용대상 제외 요청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시 청약철회 규정 적용으로 인한 판매 불가

- 현재 유선(화상포함)판매 時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방문판매법의 청약철회 규정 적용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판매 어려움

- 이중 규제 및 고객 비대면 트렌드 증가

· 2021.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투자상품관련 소비자보호 및 청약

철회권 포함

⇒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방문판매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이중으로

청약철회권 적용

· 언택트 트렌드 증가추세와 더불어 고객들의 비대면上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도 커짐

- 금융소비자의 투자기회 축소와 금융회사의 판매채널 감소 및 업무

효율성 저하

□ (건의사항)

ㅇ 금융투자상품을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 검토 요청

- 금융소비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기회 추가 및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을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8조, 시행령 제12조

판단 이유

□ 현재 금융소비자법의 규제를 받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방문판매법 적용을 제외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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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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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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