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45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법 적용대상 제외 요청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시 청약철회 규정 적용으로 인한 판매 불가
- 현재 유선(화상포함)판매 時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방문판매법의 청약철회 규정 적용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판매 어려움
- 이중 규제 및 고객 비대면 트렌드 증가
· 2021.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투자상품관련 소비자보호 및 청약
철회권 포함
⇒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방문판매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이중으로
청약철회권 적용
· 언택트 트렌드 증가추세와 더불어 고객들의 비대면上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도 커짐
- 금융소비자의 투자기회 축소와 금융회사의 판매채널 감소 및 업무
효율성 저하
□ (건의사항)
ㅇ 금융투자상품을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 검토 요청
- 금융소비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기회 추가 및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을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8조, 시행령 제12조
판단 이유
□ 현재 금융소비자법의 규제를 받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방문판매법 적용을 제외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연결
관련 근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상품의 유형관련 근거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금융소비자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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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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