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금 현금화 불법대출 관련 소비자 주의 안내 필요
금융위원회 · 2021-09-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적인 결제대금 현금화 홍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실 예로 정상적 대출상품인 ‘카드대납대출’을 가장한 카드깡 광고 및 정보이용료 결제 현금화 등 불법 대출 서비스가 온라인 검색광고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젊은층이 많은 이용하는 SNS에서도 자주 목격되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ㅇ 특히 카드깡은 오래된 불법 대출 방식이지만, 금융위 관련 온라인 채널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주의 안내가 게재된지 오래되었고, 최근에는 온라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를 유혹하는 방식으로 누구라도 쉽게 접할 수 있어 꾸준한 주의 안내와 계도가 필요합니다.
ㅇ 아울러 결제대금 현금화 대출은 고리대금임을 모른 채 쉽고 간편하게 대출 가능하다는 말에 현혹되기 쉬운 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년계층을 유혹하는 경향이 있어 그들의 눈높이에 맞고 전달력이 우수한 방식의 정보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의내용)
ㅇ 온라인 검색 광고 內 카드깡 및 결제대금 대출 광고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필요
ㅇ 카드깡 外 유사 유형인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결제 활용 불법 대출 유형 소비자 주의 안내 및 단속 필요
ㅇ 불법 대출 유형에 관해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며 관련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정기적 콘텐츠 게재 필요
예시) 금융위 / 금감원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콘텐츠 제작 및 젊은층 선호하는 (팔로워 많은) SNS 웹툰 작가와 협업, 불법 대출 관련 웹툰 콘텐츠 제작하여 친근하게 소비자 주의전달 및 계도 (참고 예시 : 금융위 X 인스타툰 협업 사례 https://www.instagram.com/p/B5_13eBggiO/)
판단 이유
□ 금감원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불법광고 척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불법광고 감시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종불법광고 집중 적출
2) 온라인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한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
3) 적발한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홈페이지 폐쇄 및 광고 게시글 삭제를 의뢰
4)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보도자료를 배포
□ 또한, '21.6.18. 「불법사금융 이제 그만! 불법대부광고에 속지 마세요!」보도자료를 통해 불법대출광고 적발조치현황과 관련 유의사항, 소비자행동요령 등을 배포한 바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교육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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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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