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개인형IRP 상품 간 이전 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21-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현재 2~3곳의 금융회사(은행, 보험, 증권)에 개인연금저축, 개인형IRP 등이 흩어져 있는데, 이를 수익률이 높은 금융회사 또는 주거래 금융회사 1곳으로 이전하려고 함.
- 그러나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으로 연금 이전이 완전히 되지 않고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건의사항
- 오픈뱅킹에 등록된 타 금융회사 계좌의 출금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금융회사 점포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개인연금, 개인형IRP 상품 간 자유로운 이전/통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 때 본인확인 등 인증절차를 강화하고 이전 완료 후 해당 금융회사에서 유선 전화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금상품 간 이전이 가능할 것임.
- 개인연금, 개인형IRP 상품 이전 시 기존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불이익 여부 등 관련 안내를 보다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음
판단 이유
□ 현재 금융회사 점포 방문을 통해 연금계좌이체 신청을 받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 연금계좌 이전/통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건의함
□ 우리원은 연금계좌 이체 간소화를 각 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온라인이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독려(19.11.25 보도자료 참조 - 11.25.(월)부터 연말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간의 이체(이동)가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하였으며, 금융회사는 회사의 여건에 맞춰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기능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귀하의 건의는 해당 금융기관에 전달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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