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완전판매모니터링은 콜센터, 스마트폰, 홈페이지 활용 등 다양한 채널로 이루어지는 추세이나
ㅇ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전화가 아닌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없는데, 이는 노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음
□(건의내용) 65세 이상 노인도 완전판매모니터링 채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ㅇ큰 글씨 보기 지원, 쉬운 용어 사용 등 일반용/노인용을 구분하여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ㅇ노인 금융상품 완전판매에 대한 개선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판단 이유
□인터넷 및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소비자의 전자적 방법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할 때 불완전판매 방지라는 해피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 유지가 바람직
ㅇ또한 감독당국은 소비자가 오답 또는 무응답시 중요사항을 재설명후 재질문 및 질문방식 전환을 하도록 하는 등 해피콜 제도를 개선*한 바 있으므로, *「보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 제도개선 방안」(우리원 보도자료, ‘17.1.20.)에 따른 「해피콜 스크립트 가이드라인」(생명보험협회,’17.10.27.)
ㅇ고령층 소비자의 보험상품 이해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를 통한 해피콜을 시행함이 적절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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