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38
비조치의견
K-IFRS 계리평가 서비스를 퇴직연금 부서 내의 보험계리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21-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제2호, 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2조에 따라 귀사의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반려합니다.
본문
판단 이유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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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