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39
비조치의견
예금의 입·출금시 수기식 신청서 작성과 홍채인식이나 지문인식의 병행
금융위원회 · 2021-0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예금의 입·출금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민원 증가중
□ (건의내용) 예금의 입·출금시에 자필서명 뿐 아니라 홍채인식 및 지문인식 등을 도입
※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수입과 지급
판단 이유
□ 현재 신협에서는 손바닥 정맥 정보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창구거래용 본인확인 서비스를 도입하여 旣 시행 중('20년 하반기)
ㅇ 인증수단 채택 및 활용범위는 각 금융회사가 보안 및 거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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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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