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53
비조치의견
비대면 은행영업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모범규준은 자율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되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본문
요청 내용
비대면 은행영업 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동 내용은 2014.11.12일자 보도자료(금융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에서 자율운영으로 분류되었음을 밝힌 바 있음 따라 서 동 가이드라인 위반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타 법규위반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독기관 의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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