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52
비조치의견
불합리한 차별행위 방지 모범규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5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모범규준은 폐지었는 바, 장애인 차별 방지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본문
요청 내용
불합리한 차별행위 방지 모범규준
판단 이유
동 모범규준은 필요시 관련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2014.11.12일자 보도자료(금융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에서 폐지된 것으로 결정된 바 있음 업계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모범규준은 별도의 법규위반이 아닌 한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없음 다만, 동 모범규준의 폐지여부와는 관계없이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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