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64 비조치의견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DSR 규제 완화

금융정책과 · 2020-12-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제2금융권도 19년 6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시행되고 있지만 제2금융권의 주요 고객은 농?어업인 및 자영업자로 소득증빙이 어렵고 신용등급이 취약한 금융 소외층이 주를 이루고 있음

ㅇ 제2금융권의 경우 업권별 특수성을 고려해 DSR비율이 7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의 관리 목표치를 달리 정하고 기존 제도를 일부 보완하였다 하여도 취약계층인 서민들에겐 이질감이 있음

ㅇ 2019.05.30. 금융위·금감원에서 발표한 제2금융권 DSR 보도자료 Q&A 질의응답 5번*을 보면 DSR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어야 하나 ① DSR 적용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②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단서를 두었고

* Q&A 5. 예적금담보대출 DSR산정시 이자상환액만 반영하는 이유는?

□ DSR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하여 적용해야 하나, DSR 적용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서민·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예외를 허용할 필요

□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지의 변동성이 낮고 담보자산-대출원금 간에 즉시 상계가 가능하여 원금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금상환액은 DSR 적용대상에서 배제

ㅇ 다만,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자 상환액은 DSR 산정시 포함

※DSR이 적용되는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에도 예적금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만 포함

□ (건의내용) ① DSR 관리비율을 완화 적용 요청 또는 조합원 및 농어업인에 대하여 DSR적용 배제 요청

② 보험계약 대출과 마찬가지로 예적금 담보대출 취급시 DSR을 산정하지 않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에만 예적금 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반영 요청

위 사항이 어려울 시 예적금 담보대출에 대해 현행 LTV 95%를 적용하고 있는데 소득 증빙이 가능한 차주는 95% 이내,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는 9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취급 가능하도록 개선 요구

③ DSR 도입 사실은 도입시점에 언론 등을 통해 다수 보도되었으나 어업인들은 언론매체 등의 접근이 어려워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임

□ 관련규정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월) 및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17.11월)?에 따른 후속조치 등

「수협여신제규정-여신업무방법(예)」제2편 가계여신 제8장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제5절 총부채상환비율(DSR) 제54조 DSR의 산정

판단 이유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확립하고자 도입한 규제이며, 이미 3백만원 이하의 소액 예적금담보대출은 산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