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정보의 수집·활용 근거 마련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12-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민법 개정(2011.3)에 따라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가 폐지된 후 2013년 7월부터 후견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ㅇ 신용정보법(‘15.9.11.개정)은 한정치산선고 및 금치산선고의 재판에 관한 정보를 공공정보에서 삭제한 후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에 관한 정보를 신설함
ㅇ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민법 제10조 제1항),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침해하고, 금융회사에 거래비용 발생에 따른 손해 발생
ㅇ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23조)
ㅇ 법원의 피후견인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집중할 수 있는 근거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6]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CB사가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
□ (건의내용) 신용정보원에 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에 관한 정보가 집중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6]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 [6. 공공정보]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에 관한 정보를 신설요청
[별표6]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
6.공공정보
<신 설>
등록정보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에 관한 정보
등록기관 : 국가 등 정부기관이 보유한 정보
등록기준 / 대상주체 : 해당 개인
등록기준/ 등록시기 : 해당국가 등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이용기관 :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판단 이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6을 개정하여 성년후견인 관련정보의 신용정보원 집중 근거 마련(20.8.5일 개정 및 시행 완료)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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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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