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55
비조치의견
160555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5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내용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항으로 협약 위반이 별도 규제를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은행대출모집위탁(위임)업체 및 은행대출상담사 등록에 관한 협약
판단 이유
동 협약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항이며, 동 협약위반이 별도 규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독기관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동 협약의 유지 여부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은행의 내부통제가 적절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문제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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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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