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55 비조치의견

160555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5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내용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항으로 협약 위반이 별도 규제를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은행대출모집위탁(위임)업체 및 은행대출상담사 등록에 관한 협약

판단 이유

동 협약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항이며, 동 협약위반이 별도 규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독기관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동 협약의 유지 여부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은행의 내부통제가 적절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문제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