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56
비조치의견
은행 내부자 신고제도 모범규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은행 내부자 신고제도 모범규준’은 2014년도 제4차 「금융혁신위원회」('14.11.12.)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폐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은행은 동 모범규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이 은행법 등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아니라 은행의 내규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우리원이 직접 제재하지 않음(은행의 자율적인 내부징계는 가능)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조직의 독립성 강화,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장치 강화 등 ('은행 내부자 신고제도 모범규준', 은행연합회)
판단 이유
1) 금융혁신위원회(’14.11.12.)에서 은행법상 법적근거 마련을 전제로 ‘은행 내부자 신고제도 모범규준’을 조건부 폐지로 결정하였음 그러나, 아직 내부자 신고제도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은행은 동 모범규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2) 다만, 은행 내부자 신고제도 모범규준은 은행법 등 법령에 정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우리원이 직접 제재하기는 어려움* * 은행이 내부통제규정 위반을 이유로 내부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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