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59
비조치의견
근저당제도 운용기준
기획행정실,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5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내용은 자율운영 사항으로 분류되었으므로 근저당과 관련한 별도의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본문
요청 내용
근저당제도 운용기준
판단 이유
동 내용은 2014.11.12일자 보도자료(금융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에서 자율운영 사항으로 분류되었음을 밝힌 바 있음 따라 서 동 기준 위반이 별도의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독기관의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다만, 동 운용기준은 그 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은행의 포괄근저당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동 내용이 은행 내규화 되어 있다는 점과 상위 법규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충분히 실효성 있게 준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행정지도화 할 실익은 크지 않아 보이며*, 현행과 같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행정지도화하더라도 법리상 구속력이 없다는 점과 최대 1년을 단위로 매번 연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별도의 제재조치가 불가하다는 점 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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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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