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60
비조치의견
은행상품통일공시기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내용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항으로 동 기준 위반이 별도 법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은행상품통일공시기준
판단 이유
동 기준은 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라 은행권이 상품공시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동 기준 위반이 상위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 한 감독기관의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동 기준은 상품공시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자율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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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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