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42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계약관련 질의의 건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20-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한도대출의 경우 다음 두가지 운영방식이 있는데, 각 운영방식에 따라 이자율 적용을 달리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환이나 인출이 자유로운 경우 : 계약당시의 이자율을 계속 적용 - 상환이나 인출에 제약이 있는 경우(채권자가 한도대출 계약이후 채무자 신용저하시 한도잔액을 변경할 수 있다던가, 추가대출시 마다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07.10.4일 전에 대출(인출)된 금전에 대해서는 계약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07.10.4일 이후에 대출(인출)된 금전에 대해서는 최고금리(49%)이하의 금리를 적용.

본문

요청 내용

2007. 7. 1일 200만원(대출한도액 500만원)을 3년 약정으로 이율 66%로 대출한 고객이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추가로(대부업법시행령개정(07. 10. 4)이후)차용을 하였을 경우, 이자율을 어떻게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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