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43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의 해당여부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20-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다른 법령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자라면 시설대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사항은 우리부처의 소관사항이 아니며 이로 이한 법적 분쟁은 최종적으로 사법당국의 판단사항으로 사료됨
본문
요청 내용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시설대여업을 누구라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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