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64
비조치의견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기준
보험과,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6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은 은행(또는 연합회)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으로 여타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기업활동 관련 자금을 기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용도 외 사후점검과 관련된 연합회 규정
판단 이유
자금용도 외 유용과 관련한 명시적이고 세부적인 법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은 은행(또는 연합회)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 다만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될 경우 기업활동과 무관한 자금으로의 유용 등으로 관련대출 부실 및 은행의 여신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은행(또는 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동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여신운용 원칙 등)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