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63 비조치의견

160563

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6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내용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항으로 동 기준 위반이 별도 법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본문

요청 내용

구속행위 관련 업무처리방안

판단 이유

동 내용은 꺾기 규제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한 은행권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에서 사례중심으로 자율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인 바, 동 기준을 위반할 경우 상위 꺾기 규제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므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 서 각행에서는 동 기준을 참조하여 꺾기 규제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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