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66 비조치의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6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모범규준은 이미 자율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음

본문

요청 내용

부동산 PF대출 관련 위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정의와 엄격한 리스크관리 기준이 필요하여 존치하되 자율운영 사항임을 명확화

판단 이유

동 내용은 2014.12.30일자 보도자료(금융혁신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에서 자율운영 사항으로 분류되었음을 밝힌 바 있음 동 모범규준은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정의, 심사·승인 절차 및 신용평가 모형 운용, 내부통제를 위한 조직체계, 익스포져의 관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통해 부동산 PF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은행이 리스크관리를 위해 운용해야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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