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67 비조치의견

채권금융기관의 회생절차 관리준칙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5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채권금융기관의 회생절차 관리준칙은 은행(또는 연합회)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으로 여타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회생기업의 관리방안,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출자전환주식의 관리방안 등에 대한 연합회 규정

판단 이유

채권금융기관의 회생절차 관리준칙은 회생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도모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준칙과 관련하여 명시적이고 세부적인 법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은행(또는 연합회)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 참고로 동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등)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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