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80
비조치의견
조선사 선박건조선수금환급보증(R/G) 업무처리 방안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8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조선사 선박건조선수금환급보증(R/G) 업무처리방안은 은행(또는 연합회)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으로 여타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조선사 선박건조선수금환급보증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연합회 규정
판단 이유
선박건조선수금환급보증의 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규정과 관련하여 명시적이고 세부적인 법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은행(또는 연합회)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 다만 선박선수금환급보증 규모가 크고 선박선수금이 선박건조에 이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어 관련 선박건조선수금환급보증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동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여신운용 원칙 등)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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