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79
비조치의견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
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모범규준은 이미 자율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음
본문
요청 내용
상환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에게 채무조정을 활용하여 대출을 정상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가계부실 확대 가능성을 예방하고, 은행으로서 도 차주에 대한 채권관리를 보다 정교하게 함으로써 부실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존치하되 자율운영 사항임을 명확화
판단 이유
동 내용은 금융혁신위원회 제5차회의 결정사항(2014.12.30)에 따라 자율운영 사항으로 분류되었음을 밝힌 바 있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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