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55 비조치의견

보험가입조회 일부 완화를 통한 일반보험 활성화

금융위원회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개인/단체가입, 유료/무료보험, 보험기간, 보장범위’ 등 상관없이 주민번호를 키값으로 해당 보험사 소속 협회에 통지하고 협회는 이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 판매채널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온라인플랫폼에서 본업과 연계하여 보험 판매를 하는 간단손해보험에 대한 스타트업 업체(예 : 차량공유서비스 등) 의 진입 움직임이 증가

특히 보험기간이 단기(1년미만), 초단기(1일미만), 수시반복, 기존 보장범위 상이 등 다양한 형태의 보험상품이 소액의 보험료로 개발되고 있는 추세임

반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짐에 따라, 소액의 단기보험 가입을 위해 다수의 고객개인정보(주민번호 등)가 수집되고 제공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이 있음* * 1일 이내의 초단기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다량의 개인정보가 이전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 과도한 절차적 비용 발생 논란 가능

또한, 온라인플랫폼 등 혁신판매채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휴대폰번호 인증 등 다양한 형태의 본인인증 수단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만을 위한 별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혁신과 배치되는 절차로 인식되고 있음

(건의사항) 1일 이내 초단기 단체보험 가입으로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수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사고건에 대해서만 협회 등에 통지하도록 허용 필요

단, 단체보험의 계약자에 사고건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사실 통지 의무 부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7조

판단 이유

소액의 단기보험일지라도 보험 보장범위 등의 확인 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본인의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본인인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타 인증수단 활용 등 건의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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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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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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