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조회 일부 완화를 통한 일반보험 활성화
보험제도팀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개인/단체가입, 유료/무료보험, 보험기간, 보장범위’ 등 상관없이 주민번호를 키값으로 해당 보험사 소속 협회에 통지하고 협회는 이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ㅇ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 판매채널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온라인플랫폼에서 본업과 연계하여 보험 판매를 하는 간단손해보험에 대한 스타트업 업체(예 : 차량공유서비스 등) 의 진입 움직임이 증가
ㅇ 특히 보험기간이 단기(1년미만), 초단기(1일미만), 수시반복, 기존 보장범위 상이 등 다양한 형태의 보험상품이 소액의 보험료로 개발되고 있는 추세임
ㅇ 반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짐에 따라, 소액의 단기보험 가입을 위해 다수의 고객개인정보(주민번호 등)가 수집되고 제공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이 있음*
* 1일 이내의 초단기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다량의 개인정보가 이전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 과도한 절차적 비용 발생 논란 가능
ㅇ 또한, 온라인플랫폼 등 혁신판매채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휴대폰번호 인증 등 다양한 형태의 본인인증 수단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만을 위한 별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혁신과 배치되는 절차로 인식되고 있음
□ (건의사항) 1일 이내 초단기 단체보험 가입으로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수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사고건에 대해서만 협회 등에 통지하도록 허용 필요
ㅇ 단, 단체보험의 계약자에 사고건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사실 통지 의무 부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7조
판단 이유
□ 소액의 단기보험일지라도 보험 보장범위 등의 확인 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본인의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본인인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타 인증수단 활용 등 건의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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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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