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54 비조치의견

스마트폰 전자청약 프로세스 개발시 일괄서명 처리

보험제도팀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이 직접 별도의 App설치와 공인인증서 없이 알림톡/LMS 메시지를 통해 청약 프로세스 진행으로 가입 가능(단, 사전에 태블릿 또는 종이로 출력한 상품설명서로 설명은 동일 진행)

ㅇ 건의 취지 : 스마트폰 청약 진행 시 고객의 편의성을 위한 일괄서명 반영에 대한 금감원 의견 요청

ㅇ 청약서류 및 상품설명서 일체의 계약자 서명란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표시한 후, 고객이 최종1회 일괄서명 가능여부

□ (건의사항) 청약서류 및 상품설명서 일체의 계약자 서명란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표시한 후, 고객이 최종1회 일괄서명 가능여부

ㅇ 일괄서명을 위한 프로세스 보완조치

- 고객 서명이 필요한 부분을 별도 표시하고, 고객이 직접 체크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설계

-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하여 1) 대면설명 확인서의 체크 프로세스를 삽입하여 동의 후 진행2) 고객보호를 위한 상품 및 계약 구성(계피 동일건, 중저가 단순상품(기타보장, 저축, 연금) 등)의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판단 이유

□ 스마트폰을 통한 보험상품 가입 시 계약 체결 전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향후 보험모집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약서류 및 상품설명서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서명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