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84
비조치의견
장기미거래신탁 관리기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장기미거래신탁 관리기준은 금융시장의 변화, 법규위반 우려 해소 등에 따라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따라 서 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동 기준은 은행연합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소액 신탁계좌 찾아주기를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장기 미거래 계좌 정리를 통한 은행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동 기준을 존치하되 자율운영 사항임을 명확화 근거 : 휴면성 신탁계좌 관리기준 마련 요청(신탁업무-00084)
판단 이유
1) 장기미거래신탁 관리기준은 행정지도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 2) 동 기준은 법규에 근거하여 마련하도록 요청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 등 조치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3) 모든 은행이 각자 동 기준을 마련하여 내규에 반영하였으므로, 행정지도로 등록하는 등 규제의 효력을 유지하기보다 은행의 내규에 따라 자율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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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