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00
비조치의견
카카오톡 온라인 상품권(가맹점 기프티콘) 수수료 인하 촉구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9-1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카오톡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서비스하고 있는온라인 가맹점 상품권(기프티콘 등)의 수수료*를 매우 높게 책정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모바일 상품권은 이용자 상호간에 구매·전달 및 사용이 간편하여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으나 기프티콘 수수료가 7~10%여서 회원사의 부담이 큼.
□ (건의내용)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온라인 상품권의 수수료를 낮춰 영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ㅇ 가맹점 상품권 관련 적정 수수료 등에 대한 제도가 법률상으로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카카오의 시장지배력이 독점적이므로 카카오에서 기프티콘 판매 수수료를 7% 이하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를 요청
판단 이유
<본 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상품가격, 수수료, 포인트 등은 사업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사항으로,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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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소비자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