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99 비조치의견

카드사의 혜택 축소 폐지

중소금융과 · 2019-1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규로 발급받거나 사용 중인 카드의 혜택이 지속되지 않고 5년내 축소되는 상황*으로

* 최근 사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 카드사 이익 감소 → 카드사 고객 혜택 축소로 이어짐

ㅇ 고객입장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냥 사용하거나 새로운 혜택에 맞추어진 신규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

ㅇ 신규카드 발급시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 증가 및 서랍 속 휴면카드 양산(카드복제 사용 범죄 노출)으로 개선할 필요

□ (건의내용) 카드신규 런칭시 고객에게 주어졌던 카드 혜택이 최소 10년 내에는 축소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제, 보장 필요

판단 이유

□ 신규카드 발급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의 유효기간은 카드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확대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부가서비스가 축소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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