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99 비조치의견

카드사의 혜택 축소 폐지

금융위원회 · 2019-1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규로 발급받거나 사용 중인 카드의 혜택이 지속되지 않고 5년내 축소되는 상황*으로 * 최근 사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 카드사 이익 감소 → 카드사 고객 혜택 축소로 이어짐

고객입장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냥 사용하거나 새로운 혜택에 맞추어진 신규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

신규카드 발급시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 증가 및 서랍 속 휴면카드 양산(카드복제 사용 범죄 노출)으로 개선할 필요

(건의내용) 카드신규 런칭시 고객에게 주어졌던 카드 혜택이 최소 10년 내에는 축소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제, 보장 필요

판단 이유

신규카드 발급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의 유효기간은 카드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확대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부가서비스가 축소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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