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02 비조치의견

비대면 카드발급 관련 규제 완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9-1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소비자의 카드 발급 편익을 위해 외부 제휴처와 비대면 카드 발급절차*를 만들고자 하나 현행법상 모집관련 규정으로 인해 외부 사이트에서 카드상품 선택 및 발급이 어려움 * 카드상품 소개 사이트와의 제휴 및 Open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를 통해 소비자가 외부사이트에서 카드상품 선택 및 발급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구조

카드사와 외부 제휴처는 현재 온라인 카드 광고 관련 계약을 체결중이나 카드회원을 모집하려면 카드사와 모집 관련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해 가능

(건의내용) 카드사와 모집관련 업무 제휴계약이 아닌 온라인 카드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카드 모집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거나

온라인 카드광고 대행 법인도 카드모집인(1사 전속)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현재 여전법이 카드 모집인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방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온라인 카드광고대행업체가 카드사와의 별도 모집계약 없이 카드회원을 모집할 경우 무분별한 카드 발급 및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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