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02 비조치의견

비대면 카드발급 관련 규제 완화 요청

중소금융과 · 2019-1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소비자의 카드 발급 편익을 위해 외부 제휴처와 비대면 카드 발급절차*를 만들고자 하나 현행법상 모집관련 규정으로 인해 외부 사이트에서 카드상품 선택 및 발급이 어려움

* 카드상품 소개 사이트와의 제휴 및 Open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를 통해 소비자가 외부사이트에서 카드상품 선택 및 발급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구조

ㅇ 카드사와 외부 제휴처는 현재 온라인 카드 광고 관련 계약을 체결중이나 카드회원을 모집하려면 카드사와 모집 관련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해 가능

□ (건의내용) 카드사와 모집관련 업무 제휴계약이 아닌 온라인 카드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카드 모집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거나

ㅇ 온라인 카드광고 대행 법인도 카드모집인(1사 전속)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 현재 여전법이 카드 모집인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방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온라인 카드광고대행업체가 카드사와의 별도 모집계약 없이 카드회원을 모집할 경우 무분별한 카드 발급 및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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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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