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03 비조치의견

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중소금융과 · 2019-1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모집인의 신용카드 모집 시 온라인 카드발급 대비 경제적 이익제공 범위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이를 초과하는 영업행태가 빈번

ㅇ 현재 신용카드 발급 시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상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이 금지되어 있어 타 업권**과 비교해도 과도

* 자발적 온라인 카드발급의 경우 연회비 범위 內 경제적 이익제공 가능

** 보험업의 경우 최초 1년간 납입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

ㅇ 또한 모집인에게 경품제공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회원이 과다한 이익을 요구하여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경우도 상존

□ (건의내용) 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의함

ㅇ 온라인 모집과 동일하게 연회비의 100분의 100 수준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범위 현실화

ㅇ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쌍벌제 도입*

- 기존의 모집인만을 처벌하는 규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여 제공받은 자′도 처벌 또는 한시적 카드발급 제한 등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 개정

* 쌍벌제 도입 사례

- `03.5月 보험업계 보험모집관련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

- `10.11月 제약업계 리베이트관련 제약사, 의료인 모두 처벌

- `15.7月 밴업계 리베이트 관련 밴사/카드사, 대형가맹점 모두 처벌

판단 이유

□ 카드에 대한 오프라인 모집도 온라인 모집과 동일하게 연회비의 100%까지 경제적 이익을 제공 가능하게 할 경우 카드사간 회원모집 과당경쟁에 따른 무분별한 카드발급 등이 우려되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또한, 고비용 모집채널인 오프라인 모집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확대할 경우 카드사의 비용상승이 발생하여 가맹점 수수료 인상 등 가맹점에 비용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여 제공받은 자까지 처벌하는 경우는 타 법과의 형평성, 처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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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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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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