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03 비조치의견

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9-1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모집인의 신용카드 모집 시 온라인 카드발급 대비 경제적 이익제공 범위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이를 초과하는 영업행태가 빈번

현재 신용카드 발급 시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상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이 금지되어 있어 타 업권**과 비교해도 과도 * 자발적 온라인 카드발급의 경우 연회비 범위 內 경제적 이익제공 가능 ** 보험업의 경우 최초 1년간 납입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

또한 모집인에게 경품제공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회원이 과다한 이익을 요구하여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경우도 상존

(건의내용) 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의함

온라인 모집과 동일하게 연회비의 100분의 100 수준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범위 현실화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쌍벌제 도입* - 기존의 모집인만을 처벌하는 규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여 제공받은 자′도 처벌 또는 한시적 카드발급 제한 등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 개정 * 쌍벌제 도입 사례 - `03.5月 보험업계 보험모집관련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 - `10.11月 제약업계 리베이트관련 제약사, 의료인 모두 처벌 - `15.7月 밴업계 리베이트 관련 밴사/카드사, 대형가맹점 모두 처벌

판단 이유

카드에 대한 오프라인 모집도 온라인 모집과 동일하게 연회비의 100%까지 경제적 이익을 제공 가능하게 할 경우 카드사간 회원모집 과당경쟁에 따른 무분별한 카드발급 등이 우려되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또한, 고비용 모집채널인 오프라인 모집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확대할 경우 카드사의 비용상승이 발생하여 가맹점 수수료 인상 등 가맹점에 비용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여 제공받은 자까지 처벌하는 경우는 타 법과의 형평성, 처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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